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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 조회수 : 1070

제목 : 등록금반환 (김수연)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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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휴학후 자퇴시 등록금환불금액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휴학을 3월 20일에 했다면 5/6를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자퇴신청은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21일에 1학기 등록을 한 후, 다시 3월 20일에 등록휴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금반환이 된다면 어느선까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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