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49347066
작성일 : 14.12.23 | 조회수 : 420
<서양어대학 학생회 회칙>
제 5장 서양어대학 정 부학생회장 및 집행부 제 22조 서양어대학 정 부학생회장의 직위 2항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회칙에 의거하여 11월 5일부로 서양어대 부학생회장이 서양어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48대 서양어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