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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 조회수 : 922
제목 : 2015-1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 신청 안내 | 글쓴이 : 연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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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학기 교내기본과제 연구비 신청 안내(해당 교원에 한함)
1. 지원대상 : 3월 1일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내국인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5. 3. 1 ~ 2016. 2. 29(1년)
3. 신청서 입력 및 제출기간 : 3. 2(월) ~ 3. 23(월)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연구지원팀으로 제출(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5. 제출서류 가. 연구계획서 1부 나. 실행예산서 1부 다. 과제별 연구원 목록 1부(해당사항자만) 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의뢰서 1부(해당사항자만)
6. 신청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과제 및 별도편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신임교원과 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교원은 라항을 적용하지 않음
가. 전년도 교원연구비를 지원 받고 매년 2월말, 8월말 기준일 현재 연구결 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년도 현재 휴직교수(연구년 교수는 제외) 다.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일 경우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국제일반학술지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2 년간 논문게재 실적이 10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재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비정년트랙, 정년예정)은 재임기간 중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기본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마친 이후에 연구비(기본연구비+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지원함.
■ 원로교수 학술전문 저서 연구비 지원 신청
1. 연구기간 : 2015. 3. 1 ~ 2017. 2. 28(2년)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용 20년 이상 혹은 60세 이상 내국인 전임교원 (기존에 신청한 교내 기본과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교원에 한함)
3. 신청서 입력 및 제출기간 : 3. 2(월) ~ 3. 23(월)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연구지원팀으로 제출(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5. 신청제한 가. 연구기간(2년)동안 및 최종결과보고 전에는 교내기본과제 및 별도편과 특별편을 신청할 수 없음 나. 교재개발 목적 또는 단순한 저서 성격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연구계획서 1부 나. 실행예산서 1부 다. 과제별 연구원 목록 1부(해당사항자만) 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의뢰서 1부(해당사항자만)
■ 교내연구과제 유의사항 안내
1.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의 연구결과는 연구논문에 반드시 사사를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저자가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지원에 대한 사사를 명기하는 것(중복사사)은 별도편에 한하여 허용함.
2. 해외 논문 게재 시에는 저자명과 함께 우리 대학 교명을 모두 영문 Full Name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 기본과제 및 별도편과 특별편 연구비 영수증 첨부시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영수증만 인정하며, 일상적인 가계비 성격의 영수증과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영수증은 불인정 가. 해당연구와 관련없는 제3자 명의의 영수증 불인정 나. 주류 항목이 포함된 영수증 불인정 다. 통상적인 출퇴근용 유류비, 택시비 영수증 불인정 단, 자료조사 및 수집 또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학술행사 관련 용도 만 가능하며 개별 영수증에 용도를 기재 라. 도서 및 기자재 구입비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첨부 단,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기재된 경우 제외 마. 유흥시설, 이미용, 의료, 핸드폰, 전화, 인터넷 요금 등 영수증 불인정 바. 영수증 사본 제출 및 영수증 내역 절단 금지 사. 논문게재영수증, 학회비 등 은행이체영수증 불인정(기관발급 영수증 필요)
4. 기본과제 신청 시 실행예산의 인건비항목과 연구활동경비 및 직접성경비는 승인 이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실행예산 신청 시 인건비에 충분한 금액을 책정하여 정산시에 연구활동경비 및 직접성경비 영수증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연구 문의 : 내선 2053, 본관 222호
2015. 02. 28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