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혜택(연간 예훈련 기본훈련 8H) 부여는 6개월(180일) 이상 한국외국어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적이 유지되어야 함 * 1개 학기전 휴학·자퇴시 혜택없음 ·학기중 휴학, 제적(자퇴)시 지역예비군으로 전출되어 학생예비군 자격 상실 ·전입신청 이후 예훈련 소집통지서(동원, 동미참입영, 기본 등)를 기 수령한 인원은 훈련소집이 자동취소되므로 해당 예비군훈련 참석금지 (필요시, 연대에 전화 문의) ※ 혹, 해당 지역동대에서 ‘훈련참석’ 등 전화·문자 수신시 반드시 전화·문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예비군임을 통지하면 됨 ·2018~2019년도 예훈련시간 미 이수자(이월보충)는 유형별훈련(동미참)을 2022년도에 별도로 이수해야 함 * 9월 · 12월 중 훈련 예정 ·2020~2021년도 원격교육 이수자(2~4H) 및 헌혈자(1~2H, 헌혈증 제시)는 2022년도 예비군훈련 시간에서 차감됨 ·유형별 훈련소집통지서 수령후 훈련일 훈련불참사유(코로나확진, 진료, 관혼상제 등) 발생시 예비군연대본부(4119, 4624)로 연락, 승인 / 증빙서류(진단서, 진료 확인서, 관련자료 등) 제출하면 훈련연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