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5147847
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1012
제목 :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글쓴이 : 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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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학과 학과장실입니다!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장애 인식 개선,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실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교육명 및 관련 법령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54조)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1년 4월 5일 (월) ~ 2021년 8월 30일 (월)
4. 수강방법 : e-class - 장애인식개선교육 : e-class > 하단 '비정규과목'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 1주 1차시 영상 시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e-class > 하단 '비정규과목' 중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 1주 1차시 영상 시청
5. 유의사항 : 수강기간 내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석(종료) 버튼을 클릭해야만 출석시간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