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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2 | 조회수 : 8032

제목 : [글로벌]교내 AED설치 장소 및 응급처치 요령 안내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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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처요령 및 응급장비(AED) 사용법 안내

 

 

■ 응급상황 대처요령

1.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를 때
  → 학생회관 1층 보건실 방문 또는 문의 (031-330-4036)

 2.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일때 대처요령

 

의식확인

(괜찮으세요)

119 신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하단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 참조)

 

 

 

 

 

 

 

 

 

 

흉부압박

(30회,가슴두께 1/2또는1/3- 5cm,속도분당100회)

『양쪽 유두사이 중간지점) 압박』

기도개방

인공호흡 2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의 비율로 반복

 

 

 

3. 주의사항

- 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자신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만 한다. (hands only CPR)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 1339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 1339)에 전화해서 지시대로 따른다.)

 - 119 또는 1339에 신고할 시 위치와 전화번호 정확하게 말한다.

 - 교내일 경우, 그 이 외의 학생은 학교 보건실로 전화 (031-330-4036)

 

■ 교내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


건물

학생회관

어문학관

백년관

기숙사A동 여사

공학관

위치

1층 보건실 옆 벽면

2층 우리은행

CD기 옆

체육관 앞

로비

출입구 

벽면

1층 안내실 옆

연락처

보건실 4036

안내실 4172

상황실 4171

안내실 4761

안내실 4381


건물

인문경상관

교양관

도서관

국사원

자연과학관

위치

1층 안내실 옆

1층 로비

1층 학술정보팀 앞

생활관 식당 옆

1층 안내실 옆

연락처

안내실 4175

안내실 4173

안내실 4179

안내실 4836

 안내실 4174

 

   

■ 응급환자 처리체계

응급환자

119 acll/

보건실 응급처치

아래 외부 전문의료기관 이용

 

 

구분

의료기관

전화번호

운영시간

비고

진료기관

참조은병원

1600-9955

24시간 응급실 이용가능

광주터미널

다보스병원

031-8021-2119

용인 시외버스터미널

 

 

 

■ 장비 사용법 안내 (음성안내에 따른 행동절차 )

 → 케이스 오픈시 자동으로 전원 켜짐

 1. 마음을 안정시키고 음성 지시에 따르십시오. 이제 119 를 부르십시오. 

 2. 옷을 벗기거나, 필요하면 환자의 맨가슴과 상체를 노출시키십시오. 

 3. 환자의 맨가슴이 노출되면 제세동기 뚜껑에 있는 사각형 포장을 꺼내십시오.

 4. 점선을 따라 포장을 찢고 전극을 꺼내십시오.

 5. 흰색 전극하나를 파란색 비닐판에서 모서리부터 완전히 떼어 내십시오.

 6. 비닐판이 제거된 전극을 환자에게 잘 붙이십시오.

 7. 이 전극은 그림에 있는 어느 두 부위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8. 그 다음 두 번째 흰색 전극을 파란색 비닐판에서 떼어 내십시오.

 9. 두 번째 전극을 그림과 똑같이 반대쪽에 잘 붙이십시오.

 10.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요! 심장리듬을 분석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1. 충격을 준비중입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12. 충격이 전달 될 것입니다.

 13. 3,2,1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14. 이제 환자와 접촉해도 안전합니다.

 15. 환자가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16. 지시가 있으면 환자에게 흉부압박을 빠르게 30회 가하십시오.

 17. 그리고 두 번의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18. 유두 사이의 가슴 중앙에 한쪽 손 뒤꿈치 만 대십시오.

 19. 다른 손 뒤꿈치를 그 손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팔꿈치를 곧게 펴서 수직으로 환자를 누르십시오.

 20. 환자의 가슴을 빠르게 가슴깊이 1/3까지 누른 다음 놓아 주십시오.

장비 케이스 오픈하는 순간부터 음성지시에 따라 행동,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 (장비가 심정지 여부 판단 후 음성안내 실시) 119 및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개정 2011년 8월 4일-

 

 

2017. 9


글로벌캠퍼스 보건실 (031-33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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