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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 조회수 : 9232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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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분야 수요 반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번역, 한국문화문학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KFL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됨

  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석사과정 신설 필요

    - KFL분야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임

  다.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과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

    -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 신설

  나. 2018학년도 개원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둔다.

② ~ ⑤ (생략)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을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KFL

대학원

신설

제 3조 (대학원 학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통괄하는 대학원 학칙을 둔다.

제 3조 (대학원 학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을 통괄하는 대학원 학칙을 둔다.

KFL

대학원

신설

 

부   칙 <2017.0.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2조의 KFL대학원 신설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7. 17(월)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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