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4013649
작성일 : 17.07.10 | 조회수 : 9232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 글쓴이 : 전략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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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분야 수요 반영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번역, 한국문화문학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KFL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됨 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석사과정 신설 필요 - KFL분야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임 다.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과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 -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대학원으로 KFL대학원 신설 나. 2018학년도 개원 Ⅱ. 신·구조문 대비표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7. 17(월)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