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양성 방안 마련
나.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교육 핵심역량의 계승 및 발전
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화된 유학 주기별 관리 시스템 마련
라. 외국인 학생 선호전공 부재 해소 및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 보장
2. 주요내용
가. 서울캠퍼스 국제학부 산하에 KFL전공(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신설
나. 2018학년도부터 시행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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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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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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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편제) ① (생략)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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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편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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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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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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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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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학부 ‧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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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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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ㆍ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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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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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대학 ~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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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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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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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전공
KFL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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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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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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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6. 2(금)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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