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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 조회수 : 9904

제목 : [공통]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글쓴이 : 교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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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업무 수행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11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11

8

사립학교법1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7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0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사항 없음

 

 

2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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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 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10) 적용 제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 적용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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