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학부 신설 및 이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정원조정
나. KFL학부 신설 취지
-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양성 방안 마련
-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교육 핵심역량의 계승 및 발전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화된 유학 주기별 관리 시스템 마련
- 외국인 학생 선호전공 부재 해소 및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 보장
2. 주요내용
가. KFL학부(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신설
- 편제 및 정원 : 서울캠퍼스 독립학부, 입학정원 1명
- 세부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 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전공
- 시행 :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나. 한국어교육과 201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 기존 29명에서 28명으로 1명 감원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생략) |
제 2조 (편제) ① ────── ────── ────────
─────────── ─────── ────── ─────
───────── ────────── ───── ───── ─────── ─────── ────── ─────────
────── ─────── Language & Trade학부, KFL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 ────── ────
──────── ──────── ────── ───────
───────── ───── ──────── ───────
────────────────────.
② ─────── ───────────────────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학부 신설
별표 변경 |
|
부 칙<2017.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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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
<별표 1-5> 학부 ‧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
모집단위 |
학과ㆍ전공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영어대학 ~ 경영대학 |
(생략) |
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
|
38 |
프랑스어교육과 |
|
18 |
독일어교육과 |
|
18 |
한국어교육과 |
|
28 |
중국어교육과 |
|
17 |
계 |
|
119 |
|
국제학부 ~ LT학부 |
(생략) |
|
KFL학부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전공 |
1 |
(이하 생략) |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4. 26(수)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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