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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 조회수 : 14316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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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1)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수행 관련 융합전공 트랙별 연구소 설치

    2) i-외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학교기업 폐지

 

2. 주요내용

  가.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산하에 연구소 설치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나. 학교기업 관련 내용 삭제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3. (생략)

  ② ~ ③ (생략)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연구소 신설

제4조의 3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은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지급규정범위 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기업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의 3 (삭제)

내용

삭제

부   칙<2017.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4조의 3 학교기업 폐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2>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번호

명칭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소재지 

1

i-외대

교육서비스업

영어학부,

외국어학과,

교양과정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번지

<별표2> (삭제)

별표2

삭제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2. 2(목)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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