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GlobeeDorm
2. 부속연구기관
㉮ 외국어문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 국제지역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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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GlobeeDorm
2. 부속연구기관
㉮ 외국어문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 국제지역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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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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