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인한 외부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나 폰트(Font)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구매를 통한 것이 아닌 불법으로 설치하신 경우라면 금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하시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은 해당 PC의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저작권법)
- 제13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
- 제141조(양벌규정) :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공동 처벌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2. 점검 및 조치사항
- 우리 대학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참조(정보지원처 홈페이지 http://ois.hufs.ac.kr)
(MS Windows와 Office, 글, V3백신, EagleEye, 내 PC지킴이)
- 학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여부 확인 후 사용
-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발견 시 즉시 삭제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인터넷 불법 복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경우 게시자가 배포 권한이 있는지 확인
-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 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확인할 것)
예) 알툴즈, Daum V3, 네이버백신, Realplyer 등
- P2P 및 웹 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TV드라마(미국드라마), 음악, 영화, 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유 행위
- OEM버전의 S/W(번들)는 특정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원PC가 아닌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
- 데모버전 및 트라이얼버전을 크랙하여 사용하는 행위
- 테스트용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반드시 저작권사와 협의 후 사용)
-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4. 폰트(이미지) 이용관련 유의사항
- 워드프로세서(한글, MS-Ofi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 설치 금지
- 각종 컨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팜플렛, 포스터, e-Book, 인쇄물 등) 제작 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 PC(노트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
- 학과 홈페이지 관련 작업(특히 팝업게시)은 유지보수 업체 또는 제작자에게 반드시 확인
-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 사용
- 한글, MS-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할 때 기본 폰트(외대체, 굴림, 돋움, 신명조, 바탕, 궁서, 고딕 등)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디지털서비스팀 또는 IT인프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디지털서비스팀
▪ 서 울 : 02 - 2173 - 2243
▪ 글로벌 : 031- 330 - 4137
나. IT인프라팀/정보통신팀
▪ 서 울 : 02 - 2173 - 2226
▪ 글로벌 : 031- 330 - 4106
2017. 02.
정보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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