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 2.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1)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수행 관련 융합전공 트랙별 연구소 설치
2) i-외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학교기업 폐지
2. 주요내용
가.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산하에 연구소 설치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나. 학교기업 관련 내용 삭제
Ⅱ. 신‧구대비표
에 서
| 으 로
| 비 고
|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3. (생략)
② ~ ③ (생략)
|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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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신설
| 제4조의 3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은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지급규정범위 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기업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4조의 3 (삭제)
|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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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2017. 2. 23>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4조의 3 학교기업 폐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별표2>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번호
| 명칭
| 사업종목
|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 소재지
| 1
| i-외대
| 교육서비스업
| 영어학부,
외국어학과,
교양과정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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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삭제)
| 별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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