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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 조회수 : 8255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hwp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6. 8. 3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직제개편 사항 학칙 반영

  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 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를 편제에 반영

 

2. 주요내용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산하에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설치

 

 

Ⅱ. 신ㆍ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GlobeeDorm

  2. 부속연구기관

   ㉮ 외국어문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 국제지역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 ③ (생략)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 국제학사 GlobeeDorm

  2. 부속연구기관

   ㉮ 외국어문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 국제지역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 ③ (현행과 같음)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신설

 

 

부   칙<2016. 8. 31>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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