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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6 | 조회수 : 7037

제목 : [공통]국제학술교류 지원 사업 공고 글쓴이 : CORE사업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안내(170113).hwp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국제학술교류 지원 사업 안내

1. 목적: CORE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확대 및 연구능력 신장

 

2. 지원대상: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CORE사업 참여 학과(또는 전공)의 교수 및 학생

(기초학문심화 및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교수 1인당 학생 3인까지 지원 (반드시 학생 동반하여야 함)

3. 지원금액: 사업비 집행계획표 상 예산 범위 내

. 항공료: 왕복항공료(Economy Class)를 지원함. , 공동발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 항공권은 비교 견적을 통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선택하여 행사일 최소 1개월 전 발권 요망

. 체제비: 자료집(Proceeding) 제출 시 체재비를 지원함.

* 체재비는 학교 여비규정에서 정한 숙박비(상한액), 식비, 일비를 3일치 지원함.

* 학생의 체재비 산정은 연구보조원급으로 함.

. 학회참가비: 실비 지원

4. 지원기준/내용

. 학술지(ISSN 필수)를 발간하는 국제학회 및 해외 연구기관이 개최 또는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참가 교원은 논문발표를 반드시 해야함 (학생 동반 필수)

. 외부기관에서 해당 학술회의 참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학회참가비(등록비)만 지원함.

. 국내기관(학과, 학회, 연구소 등)이 단독 또는 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국내기관(학회 또는 연구소 등)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3개국 및 10인 이상의 외국학자가 발표 또는 토론을 하고 외국어(전공어 포함)로 진행된 경우에만 국제학술회의로 인정함(우리 대학 기준). , 우리 대학 소속의 외국인 교원은 외국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1차년도(2016학년도)에 한하여 5인 이상 10인 미만의 2개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학술행사의 경우(해외학자 발표 논문 수가 다수이어야함)에는 항공료(전액) 및 체재비 70%를 지원함.

.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단순 참관 학생의 경우 항공료(전액) 및 체재비(일비 제외) 100%를 지원하며, 참여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보고서'(A4 5페이지 내외, 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7(공휴일 미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5. 신청서류

.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 1

. 프로그램 프로시딩 1

. 발표논문 1

. 항공권 e-ticket 1

. 항공권 결재 영수증

. 출장신청서 출력본 1(교원에 한함)

 

6. 신청방법

. 신청시기: 2016120일까지

. 신청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504호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단 사무실로 서류 일체 제출

/ (담당자: 윤병호, 구내 2017)

 

7. 지급방법: 선정 통보 후 집행 (법인카드 원칙) - 실비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법인카드 영수증 일체

. 학회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함. (학회참가비, 항공권구입, 체재비 등)

8. 결과물 제출: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탑승권(boarding pass) 원본을 포함한 소정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조

 

 

2017. 1. 13.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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