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9201205

작성일 : 16.01.22 | 조회수 : 13148

제목 : 2016년 예비군제도 및 지침 일부 변경사항 글쓴이 : 직장예비군연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6년 예비군제도 및 지침 일부 변경사항

1. “신고불참”제도 폐지

  - 2016년도부터 09:00이후 입소자는 불참 처리 됩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09:00이전 입소자

정상 입소

정상 입소

09:01~09:30 입소자

신고불참(훈련차수 동일)

무단불참(훈련차수 증가)

09:31 이후 입소자

무단불참(훈련차수 증가)

무단불참(훈련차수 증가)

   ※ 훈련입소시간 1분이라도 지연시 입소불가함

2. 장기출국자 보류지침 변경

구  분

2015년 출국자

2016년 출국자

국외체류자 훈련보류(면제)

180일 이상

365일 이상

   * 2015년 출국자 : 기존지침 적용(180일 이상 국외체류시 보류처리)


3. 참고사항 (훈련관련 유의사항)

  ○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예비군대원으로 편성 신고

  ○ 학생예비군대원으로 편성 미신고시 불이익 감수

     ※ 예) 1학기에 학생으로서 미신고하여 지역예비군으로 편성시

       -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여한 훈련(향방작계, 동미참훈련 등)에

         불참하여 부과된 1차보충훈련을 다시 불참한 후 2차보충훈련

         대상자 신분으로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2차보충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함


2015.

 

글로벌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