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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 조회수 : 27434

제목 : 2015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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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1. 연일 계속되는 강의와 업무에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교직원 및 외래교수(시간강사)께서는 2015년도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3항 참조) 공제 받고자 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고 관련된 영수증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무회계팀(서울), 총괄지원팀(글로벌)에 제출하시어 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인 본인공제만 한 후 정산함)

 

3. 연말정산 인터넷 등록(입력) 및 서류제출 안내

   가. 홈페이지접속(www.hufs.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LOG-IN) → 복지정보 → 연말정산

   나. 연말정산 세부내역

        1) 연말정산입력 : 기본공제입력, 정산기초자료입력, 종전근무지소득자료입력, 제출서류출력

        2) 연말정산 안내문 :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증빙자료 첨부 요령

        3) 결과조회 : 2016년 2월 25일 이후

   

   다. 입력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전산입력

제출기한

 * 교 직 원 : 2016. 01. 25(월)부터 2016. 01. 29(금)까지

 * 외래교수 : 2016. 01. 25(월)부터 2016. 01. 29(금)까지

 ※ 외래교수(시간강사)는 본교에서만 강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 대학에도 강의가 있으신 분은 2016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월분 강사료가 없는 관계로 합산 신고시 추징세액 징수가 불가함)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서 등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교수-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외국인등록증사본)제출

      ※ 제출서류는 인터넷으로 자료 입력한 후 해당서류를 출력하여 제출 바랍니다.

 

   라. 타 대학(사이버한국외대, 한국외대연구산학협력단 등)에 출강하시는 본교 전임교수는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출강하시는 종된 대학에서 발급받아, 위 제출기한 내 인터넷 입력 후 본 대학 재무회계팀(서울) 및 총괄지원팀(글로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입력시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재무회계팀 02-2173-2184~7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 031-330-4043∼4

 

4. 외래교수(강사)에게는 2015년 12월 28일(월)부터 주근무지 제출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5. 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서류 제출기한까지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시 주․종근무지소득 합산신고를 못하였거나, 1년간의 기타소득지급총액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신  설>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좌  동)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 원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좌  동)

○ (좌  동)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좌  동)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 원 수준

    · 총급여 333만 원 × (1-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좌  동)

 

 

(좌  동)

 

 

  <신  설>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공제한도: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6.12.31.

○ (좌  동)

 

○ (좌  동)

6. 2015년도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 2015년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센터 126(+7), 홈페이지 www.yesone.go.kr 참조)

  ※ 2015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교직원 및 강사분은 확정신고시 작성ㆍ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것 (단,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명세서상의 공제금액과 이월금액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

 

 

2015. 12

 

행정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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