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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4 | 조회수 : 13920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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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4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2015.3.27.)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5.9.28.)에 따른 법이 정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학도서관발전계획까지 확대 적용

  나. 도서관규정에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제반 기준 적용

    1)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3)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4)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 기준 및 교육훈련 기준

    5)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본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①~② 현행과 동일

 

 

 

 

제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좌동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도서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항목신설 

 

부    칙<2015.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5. 12. 21(월)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정보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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