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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1 | 조회수 : 11815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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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학칙 제82조 (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입안절차)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개정사유

  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언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 휴학 -> 일반휴학으로 변경함(입대휴학, 모성보호휴학과 구분하고자 함)

  나. 일반휴학관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 명기함)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2조 (휴학) 질병이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 질병으로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일반휴학) ①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내용변경

 

 

 

 

 

부   칙<2015. O. OO>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5. 12. 09.(수), 17:00

  나. 제출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5. 12. 0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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