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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3 | 조회수 : 9856

제목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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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016년 3월 22일 국내에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그에 따른 행동수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란?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사람이 물려 감염되는 급성질환입니다.

감염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소두증 유발), 성접촉에 의한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무증상 헌혈자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확인사례 보 고도 있습니다.

 

2. 잠복기 : 2~14일

 

3. 주요 증상 및 합병증

1) 증상 : 발진을 동반한 37.5도 이상의 발열,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2) 증상은 3~7일 정도로 경미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3) 합병증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 증가경향이 보고 되고 있으나 관련성을 확정짓기 위해 추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예방법 및 행동수칙

1) 일반적 예방법

- 예방접종 또는 치료약이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모기 예방을 위해 모기기피제,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 긴소매, 긴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 모기 활동기간 중에는 모기유충 서식이 가능한 물웅덩이 제거가 필요합니다.

2) 행동수칙

가.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의 여행을 자제하세요.

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다.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타국 경유자 포함)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특히 중남미 지카 유행국가를 다녀온 입국자(타국 경유자 포함)는 발열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시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라.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 : 결막염(안구충혈),관절통, 근육통, 두통

마.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마세요.

바.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바로알기 (http://www.cd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보 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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