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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8 | 조회수 : 2500

제목 : 2015학년도 1학기 사생수칙 공고 글쓴이 : HUFS Dorm
첨부파일 첨부파일: HUFS Dorm 사생수칙 (홈페이지 공고용).pdf

2015학년도 1학기 사생수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2015 31일부터 적용

항목

내 용

징계벌점

1

폭행, 절도, 도박행위, 성폭력 및 성추행 등 범죄행위 일체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2

학칙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3

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한 자, 호실 임의 변경 자

4

사내난동 행위

5

5. 호실 방문 및 퇴실 위반

퇴사

5-1.이성(타 호실 인원포함) 출입

5-2 이성 호실출입 연루자(룸메이트 묵인 및 동조 포함)

5-3 동성(외부인) 출입시간 위반 (위반시간 20:00 ~ 익일 05:30)

5-4 동성(타 호실 인원포함) 출입시간 위반 (위반시간 00:00 ~ 금일 05:30)

15

5-5 동성 호실출입 연루자(룸메이트 묵인 및 동조 포함)

6

6. 시설물 사용위반

15

6-1 호실 내 낙서, 못질 등 시설물 훼손

6-2 기숙사 인근 벤치 및 시설물 훼손

10

6-3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척(공공장소 : 각 동 현관 앞, 비상계단, 휴게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

6-4 무인택배함, 호실 의자를 핸드카트로 개인적 사용

5

7

7. 퇴사조치 위반

15

7-1 퇴사 수속 없이 무단퇴사(보증금 환불 없음)

7-2 퇴사 시 청소 불량 등의 시정조치 불이행

7-3 퇴사기간 및 시간 위반(퇴사기간 내 미 퇴사, 퇴사시간 초과)

10

7-4 운영팀 사전승인 없이 대리퇴사 수속행위

8

8. 지시사항 불이행(학사장, 운영팀 및 사감)

10

8-1 시정 및 지시사항 불이행

8-2 전화 및 면대면시 불손한 언행 및 행동

8-3 개인면담 미 참석 시

8-4 제출서류 미제출(누적벌점 적용)

5

9

9. 사내흡연, 음주 적발 시(미수포함)

10

9-1 주류 보관 및 빈병 발견 시 음주로 간주

9-2 기숙사 내 담배꽁초 발견 및 흡연구역 이외 흡연 시 (흡연구역으로부터 5m)

10

10. 전열기구 반입 및 배전판 조작

10

10-1 사내 취사 및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방석, 전기냄비, 전기밥솥),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10-2 호실 및 공용부 배전판(에어콘 온도조절기 포함) 임의 조작(공동 책임)

11

11. 출입카드 사용위반

10

11-1 출입카드 대여 및 타인 출입카드 사용

11-2 출입카드 찍지 않고 뒤따라 출입하는 행위

5

11-3 게스트 카드 48시간 이상 미반납 시

11-4 게스트 카드 없이 외부인 초빙(외부출입자 게스트카드 필히 지참)

12

12. 비정상적인 경로 출입(미수 포함)

퇴사

12-1 01:00 ~ 5:30분에 출입문 강제 및 출입문 이외 출입

12-2 01:00 ~ 5:30분 이외 시간 대학원생 출입문 이용

10

12-3 출입시간 이외 출입자(출입시간 05:30 ~ 익일 01:00)

12-4 출입시간에 출입문 이외(창문 등) 출입

13

13. 기숙사내 소음 유발 행위

10

13-1 기숙사 내·외에서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13-2 룸메이트 수면 방해 행위(고성방가, 집단방담, 악기연주, 컴퓨터 소리, 음악소리 등을 유발하는 행위)

14

14. 기숙사 교육 및 행사 불참 시 (기숙사 주관 O/T )

5

15

15. 사내 동물 반입 (포유류, 조류, 곤충, 어류 등)

10

16

16. 호실 청소상태 불량

3

16-1 본인 침대와 수직선상의 책상,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상태 불량

16-2 냉장고, 바닥 및 공동구역 청소상태 불량(공동책임으로 간주)

17

17. 풍기문란 행위

3

17-1 과도한 애정행각

17-2 상반신 탈의, 잠옷 또는 속옷 상태로 호실 외 출입 및 이동행위

18

18. 사내 외벽 및 게시판에 무단 공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18-1 공용장소 개인물품 및 호실물품 비치행위(옷장 수납함 세탁바구니로 사용금지 등)

18-2 복도, 휴게실 등에 건조대, 소화기 등 호실 물품 비치행위

  

한 학기 벌점 20점 이상 부과된 자는 퇴사 및 영구 입사불가([]학기 입사불가)

부과된 벌점은 차[]학기 입사생 선발 시까지만 적용됨

부과된 벌점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생수칙 제 6항에 해당되는 사생은 보수비용까지 책임을 짐

벌점이 부과된 사생은 벌점 공지 시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위    ◈ 위 사항 위반 및 사생수칙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  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학사운영팀장, 사감1명, 총사생장, 학사운영팀 직원(간사)으로 한다)

 

HUFS Dorm 상점 기준 

2015 !  

항목

내 용

상점

1

학사장 인정하는 경우

3

2

소방안전 훈련 참여 시

3

3

모범사생(시설 점호 시 호실청소 등 우수)

2

4

공익제보(호실 내 음주 및 흡연, 이성 호실 출입, 호실 임의 변경, 타인 명의 입사)/ 징계확정 시 상점 적용

2

비고

각 항목 상한 5, 학기당 최대 10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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