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
내 용 |
징계 |
1 |
사내 이성 호실 무단출입(미수 포함) |
퇴사 및 영구입사
불가 |
2 |
폭행, 절도, 도박행위, 성폭력 및 성추행 등 범죄행위 일체 |
3 |
학칙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
4 |
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한 자 |
5 |
외부인원(타 호실인원 포함) 취침 |
6 |
낙서, 못질 등 사내 외벽 및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
15점 |
7 |
퇴사수속을 거치지 않고 무단 퇴사한 자 |
8 |
퇴사 시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
9 |
호실 임의변경 |
10 |
학사장 및 사감의 지시사항 불이행(학사운영팀 포함) |
10점 |
11 |
사내 흡연, 음주 적발 시 |
12 |
사내 취사, 특정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방석, 전기냄비, 전기밥솥)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
13 |
호실 배전판(온도조절기 포함) 임의 조작(공동 책임) |
14 |
출입카드 대여 및 타인 출입카드 사용(습득 시 운영팀 반납) |
15 |
정상적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창문 및 기타 통로) |
16 |
사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
17 |
퇴사 기간 내 미 퇴사 |
18 |
출입시간 이외 출입자 (출입시간 05:30 ~ 익일01:30) |
19 |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 투척
(공공장소 : 각 동 현관 앞, 비상계단, 휴게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 |
5점 |
20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사 불참 시(O/T, 호실점검 포함) |
21 |
사내 동물을 키우는 행위 |
22 |
실내에 외부인을 게스트카드 없이 초빙한 경우
(방문자는 호실별 대여되는 게스트카드를 필히 지참해야 함) |
23 |
호실 청소상태 불량 |
3점 |
24 |
외국인동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
25 |
과도한 풍기문란 행위 |
26 |
사내 외벽 및 게시판에 무단 공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27 |
공동생활 공간(복도 등)에 물품(건조대, 소화기, 우산, 신발 등) 방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