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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03 | 조회수 : 581

제목 : 결혼이민자인 경우 글쓴이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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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LEET를 본 결혼이민자입니다.

귀교의 법학전문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결혼이민자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함은 어떤것이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증명받아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받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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