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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7 | 조회수 : 900

제목 :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논문모집 공고 글쓴이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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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논문 모집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외법논집(등재지) 38권 제2(5.30 발간예정)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한 : 20144월 27(일)

2. 원고내용 : 법 일반, 비교법, 국제관계법, 판례평석 등

3.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4. 작성방법 : ‘한글문서(*.hwp)

5. 송 부 처 : lawri@hufs.ac.kr

(반드시 메일 제목에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투고] 성함 표기)

 

*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송부하여 주십시오.

** 본 송부처로 접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편 집 간 사: 전학선 교수 (02-2173-3243, hakseon@hufs.ac.kr)

- 책임연구원: 김현수 박사 (02-2173-2331, prof_kimhs@hufs.ac.kr)

 

7.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료 5만원 / 게재료 20만원

 

(우리은행 1002-348-010070 예금주 : 문재완)

 

* 심사료는 논문투고시에 입금해주셔야 하며, 게재료는 게재확정시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8. 유의사항

 

- 논문게재는 1년에 1편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게재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년 2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논문의 중복 투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 투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귀속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시 외법논집 출판규정내의 논문작성 조항을 엄수하여주십시오.

 

 

 

 

외법논집 출판규정

 

원고는 종류(논문, 판례 평석, 서평, 자료)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외국어 제목 표기), 주제어, 성명(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 소속, 직위, 학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8ch,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2. 각주 - 왼쪽 여백 2.64, 오른쪽 여백 0, 내여쓰기 2.35ch, 줄간격 13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

3. 논문을 소제목으로 구분할 경우, 목차로 정리하여 논문제목 다음에 넣는다.

4. 본문 중의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로 명확히 표시한다.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 Ⅱ, 2, (2), 2),

6. 각주 및 참고문헌 기재요령

일반학술논문의 관례에 따라 작성하거나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저서

1) 저서 인용시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3)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 홍길동, 법학개론(서울: 외대사, 2000), 100.

Gildong, Hong, Constitutional Law(London: Law Press, 2000), p. 200.

재인용시: 상게서/전게서, 위의 책/앞의 책, Ibid./ op. cit.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 인용

1)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논문인용시,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권호(년월), 면수의 순으로 한다.

2)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 ․ 홍길동, “죄형법정주의”, 형법연구, 2권 제2(2000. 8), 200.

Gildong, Hong, "A Study of Civil Law," Hufs Law Review, vol. 22, no. 1(2000. 8), p. 200.

재인용시 : 상게논문/전게논문, 위의 논문/앞의 논문, Ibid./ op. cit.,

판례인용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 ․ 대법원 0000.00.00. 선고, 00000 판결

대판0000.00.00, 000000.

 

7.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각 저자와 소속을 /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 홍길동(○○대학)/장길산(△△대학)

8. 기타 원고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10.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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