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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10 | 조회수 : 7665

제목 : [공통][국가]2023-1 국가장학금1(다자녀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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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장학금지급일정 안내

 

1. 지원대상 :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 최종 승인된 학생

 

2. 지원금액(최대)

구분

기초 ·차상위

1~3 구간

4~6 구간

7~8 구간

 국가1유형

3,500,000

(둘째 전액)

2,600,000

1,950,000

1,750,000

다자녀

 첫째,둘째

3,500,000

(둘째 전액)

2,600,000

2,250,000

 셋째이상

전액  

 

 

 

3. 지급일정

지급차수

학생 지급일자

(서울)

학생 지급일자

(글로벌)

지급절차

1

4. 13()

4. 27()

한국장학재단학교학생

*대상자 명단은 재단에서 통보

*재단에서 지급완료처리된 명단 기준으로 학교에서 지급처리

*2차 신청기간에 신청자는 2차 지급일부터 지급

2

4. 27(목)

5. 11(목)

3

5. 11()

5. 25()

4

5. 25()


 

4. 장학금 확인방법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상단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왼쪽 메뉴 중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선택

  현재까지 본인의 학기별 장학금 수혜현황을 조회

  . 2023-1학기 내역에 (2023학년도 1장학종별(국가장학금1유형, ***)이 표시되어 있으면장학생으로 선발

  학생 지급일자에 맞춰 장학내역 업로드 예정지급일자 기준 1주 전 확인가능

 

5. 지급방법 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처리

  고지서 우선감면자 학생지급액 없음

     학자금지원구간 및 다자녀 변경 등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처리

  자비 등록자 계좌지급(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정보)

  장학금 수혜총액과 계좌 입금 금액이 다를 경우고지서 선감면 금액 혹은 대출상환금액과 합산하여 확인해 볼 것(자세한 대출상환 내역은 재단으로 문의)

  학자금 대출자 대출상환 및 계좌지급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공단 대출실행자 대출상환 우선 후 차액 계좌지급

    기타 타기관 대출실행자 장학금 수령 즉시 본인이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자 중 외부 기관에서 교외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로 상환 요망
       ( 미상환자는 추후 이중지원자로 장학금 신청 및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라. 분할납부자 : 등록금 완납 후 지급처리(해당자 별도 연락)

  
 

6. 학자금중복지원 방지 안내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최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장학금타기관 장학금교내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반드시 학자금대출 상환 및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7. 기타 관련 문의 서울 장학팀 02-2173-2137,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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