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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8 | 조회수 : 211

제목 : 2020-2학기 재입학시행일정 안내 글쓴이 : 경제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시행 공문.pdf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재학연한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신청불가)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 법과대학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구분 

영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4학년

2명

1명

결원없음

2명 

결원없음

3학년

2명 

결원없음

3명 

3명 

1명 

2학년

4명 

3명 

2명

2명

2명

1학년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결원없음

* 재입학하여 2020학년도 제2학기 기준 해당학년

 

2. 재입학 가능 횟수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02.20.개정)

 ※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적용함)

 

3. 재입학 시행일정

 

내용

일정

원서접수   

2020. 6. 29(월) ~ 7. 3(금) 오후4시 

재입학 허가자 발표(예정)

2020. 8. 7(금) 예정

등록기간

2020. 8월말 예정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각 1부

 나. 학과장 의견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가, 나 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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