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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8 | 조회수 : 211
제목 : 2020-2학기 재입학시행일정 안내 | 글쓴이 : 경제학과 | ||||||||||||||||||||||||||||||||||||||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시행 공문.pdf | |||||||||||||||||||||||||||||||||||||||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재학연한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신청불가)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 법과대학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 재입학하여 2020학년도 제2학기 기준 해당학년
2. 재입학 가능 횟수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02.20.개정) ※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적용함)
3. 재입학 시행일정
4.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각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각 1부 나. 학과장 의견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가, 나 항의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