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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5 | 조회수 : 726

제목 : [EU연구소 김봉철 소장] 이슈&인사이트 기고 - 한-EU 외교 60년, 향후 과제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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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된 지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EU는 유럽의 평화와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국가 통합기구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시작된 이 통합체는 냉전 시대와 경제위기를 거치며 변화를 거듭했다. 한국전쟁 이후 유럽의 중립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관여하고 있으며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있다.


한국과 EU는 1963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며 정치·경제·안보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주요 무역파트너가 됐고 이제는 공동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에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한-EU FTA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통상 규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2019년에 싱가포르, 2020년에는 베트남과 각각 FTA를 발효한 것이 대표적이다. EU는 중국과 일본 등과 투자협정 또는 경제적동반자관계협정(EPA) 등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하는 통상법 인프라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조항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규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EU FTA 제13장에 반영됐다. 이후 EU는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의 통상조약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반영했다. 한국에 대한 EU의 조치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이후 한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가입했고 결과적으로 양측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조항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규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EU FTA 제13장에 반영됐다. 이후 EU는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의 통상조약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반영했다. 한국에 대한 EU의 조치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사례다. 이후 한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가입했고 결과적으로 양측에 관련된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


지난 60년간 한국과 EU의 관계가 확대되는 동안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EU도 냉전 종식으로 인한 동유럽 회원국의 참여나 브렉시트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COVID-19 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한국과 EU의 관계 및 국제사회에 주요한 도전이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U가 FTA와 같은 특혜협정을 체결하면서 ‘유럽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많은 특혜 협정들이 한-EU FTA의 기준들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 개정 논의와 같은 미래의 과제들은 양측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수교 60주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사회에 새로운 지형이 형성됐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형에서 양측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EU의 관계는 둘 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협력해야 한다. 양측은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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