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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2 | 조회수 : 8536

제목 : [공지]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안내 글쓴이 : KF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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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안내>

 

대상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 취득 절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학사 학위 취득자

·박사 학위 취득자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

3

2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직접 출력)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자격심사 시 필요한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kteacher.korean.go.kr/guide/scr/appPro)

 

◎ 영역별 한국외대 KFL대학원 인정 교과목 리스트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검색 -> KFL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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