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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6 | 조회수 : 12005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hwp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 10.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설기관인 학생상담센터가 대학본부 학생ㆍ인재개발처(대학창조일자리본부) 산하로 이동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호 부설기관 편제에서 학생상담센터를 삭제함

 

Ⅱ. 신‧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생략)

 3. 부설기관 : 학생상담센터,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생상담센터 삭제

(본부기관으로편제변경)

 

부   칙<2015. 10. 23>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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