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1840864

작성일 : 15.09.17 | 조회수 : 5974

제목 : 2015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 학점승인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 2015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 학점인정 승인기간 안내문.hwp

2015학년도 3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문

 

 

1. 대상자

 가.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학부생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교과목 승인 희망자

  2)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의 경우 12월에 있을 4회 차 기간에 확인 요망

 

2. 승인서류 제출 기간 : 2015. 9. 14() ~ 25() 15:00까지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교류대학 클릭, 하단에 교과목 타이핑 입력 가능

   나) 입력이 완료되면 교류대학 우측의 [수학지원서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1~2페이지 하단에 자필 서명

   ※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 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하나 단,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요망.

   ※ 출국 후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 신청 완료된 교과목을 위 방법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요망. 수강신청 완료 교과목 학과장 미승인 시 귀국 후 학점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수강변경, 드랍 등) 변경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이중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나) 교양 : 교양대학장

   다)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외국 대학에서 Syllabus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학 기간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해외대학교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

   ※ 본교 성적 증명서 및 syllabus 는 학과에서 확인을 위한 서류로, 국제교류팀에는 제출하지 않음.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학생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수학지원서(종합정보시스템) 상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본교 성적증명서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외국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을 시, 과목에 대한 설명 필요)

   라)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마)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외국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을 시, 이수시간 및 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2)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가.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나.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다.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라.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마.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 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P/F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아.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차.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카.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타.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하. 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9

국제교류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