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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3 | 조회수 : 212
제목 : 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안내 |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서울) |
첨부파일: %28기업용%29170203스타트UP-청년취UP+매칭사업+안내+및+서식.xlsx | |
<<17년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안내 >>
본 사업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을 고용하는 스타트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관련 - 사업개시 7년 이내 기업 (`17년 기준 `11년 1월~`17년 현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여불가 - 근로기준법 준수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4대보험 등) - 전일제 근로자 모집,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청년관련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만15세~만34세 이하 (`17년 기준 2002년생~1983년생) -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인건비 보조 해당 직원 제외 -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금(인건비 편성시) 대상 직원 제외 - 기타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 직원 제외
◆ 기타사항
- 1기업당 최대 2명 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은 1인당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 지급은 월만급 급여 수령일 기준으로 5월, 8월, 11월에 지급 예정 - 잔여금은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 ※ 16년도 지원기업 중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2017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팀장 이성희 070-4164-0168 / ever0205@ccei.kr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