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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 조회수 : 619

제목 : 과천시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서울)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서식).hwp

과천시 공고 제2017-47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과천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16.

과 천 시 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사업내용

- 청년층의 제한적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 사업

- 과천지역 내에서 창업을 위한 직간접적 참여(공동) 활동, 시도와 도전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제한사항

- 동일·유사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정치) 활동, 종교단체의 선교목적 및 영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조직(단체)의 자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청년 창업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

 

2. 신청 자격

과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구체적인 창업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 3명 이상의 단체(모임)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단체 및 모임

청년 범위 : 과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의 자

(대표자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3. 지원 규모 : 50,000천원

공모 선정 5개 팀당 창업 활동비 최대 10,000,000원 지원

선정 사업이 5개 이상일 경우 팀별 활동비 감액 등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 기간 : 2017. 3. 1. ~ 12. 31.

 

5. 공모분야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시켜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사업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과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 외, 다양한 청년의 경제활동 및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및 모임에 대한 연구

 

6. 보조금 지원자 의무사항

과천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관련 간담회 등 단체별 1회 이상 참여

공모사업비 지출 건에 대한 회계 정산 실시

사업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실행하였던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선정 발표 후 회계정산과 보고서에 관한 내용 세부안내 및 사전교육 수강

 

7.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

단체소개서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

참여자 서명부 1.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보조금 교부를 위한 추가제출서류는 최종 발표 이후 별도 공지

 

8. 신청접수

서류 접수기간 : 2017. 2. 6.() ~ 2. 10.() 18:00 까지

- 신청서류 : 별도 붙임서식 확인

- 접수방법 :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그레이스호텔 602)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startupcenter@naver.com

- 문 의 :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271), 창업지원센터(02-507-7975)

필요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 진행예정임.

 

9. 심사방법

심사방법

- 1: 서류 및 pt 심사(자율지표)

-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공통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지원

서류 및 pt 심사 : 자율지표(40)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사업 적극성

참가단체 구성원의 참여의지 및 사업이해정도

10

향후 예비청년사업가로서의 성장의지

청년 참여인원

청년 참여인원 정도

10

관내 청년 참여도

관내 거주 청년 참여 정도

10

관내 기관 협업정도

관내 관련기관 협업정도

10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공통지표(60)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사업단체

단체의 적격성

5

사업계획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25

사업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수혜도

사업예산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20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2016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 신규사업 8

10

신규사업 활성화 가점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인 경우 추가 10

 

10. 추진일정

신청접수 : 2017. 2. 6.() ~ 2. 10.() 18:00까지

프리젠테이션 :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

사업자 최종 선정 :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 2월말 선정단체 개별 통지(미 선정단체 통보는 생략함)

 

11.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제출 미비는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지 무단도용, 모방작,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계획으로 본 공모에 지원 불가
(추후 적발시 지원자격 박탈 및 선정 후 사업 추진 자격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12.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단체명의의 해당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정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계좌 입금 가능함

사업진행상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자부담 항목임

모든 보조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보조금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참고)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시설의 건립, 매입,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등 단순 공간 조성 지출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회식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 비용 집행 불가
- 기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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