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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5 | 조회수 : 191

제목 : <국제> 日 수상 자문기구, 자위대 ‘대처 범위’ 확대 합의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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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전문가들로 구성한 ‘안보 법제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좌장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는 4일 수상관저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별도로 자위대가 영토•영해 진입에 대처 가능한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했다.

아베 수상은 회의에서 “현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방위출동’에 입각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 메워야 할 빈틈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활동 사례 확대를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안보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수상보좌관은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각 논의를 일단 마쳤다”며 논점 정리를 끝내고 보고서 작성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오는 4월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자위대 대응에 관한 법정비의 필요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애초 조율 중이던 야나이 좌장의 보고서 초안 제시는 보류됐다.

구체적인 자위대 대응 사례로 (1)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2)외국 무장 집단이 도서 지역을 점거할 때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방위출동’이 한정됐다”, “무기 사용 규정이 불충분하다”며 현행 법제를 문제 삼는 의견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초안을 결정하고 여당 협의를 거쳐 통상국회(정기국회 해당) 회기가 끝나는 6월 22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현행법은 외국이 본격적인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경우 ‘불법 행위’와 ‘치안 유지를 위한 경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일반 경찰이 대응할 수 없을 때 ‘치안 출동’이나 과거 발동된 적이 있는 ‘해상경비 행동’ 등 경찰권에 입각한 행위만 자위대에게 허용된다.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 ‘방위 출동’은 국회의 사전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도 부과돼 있어 지금까지 발령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간담회에서는 공해상 미군 함정 보호와 해상 교통로 확보 등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무기 사용 기준이 논의됐다.【교도통신】

2014/02/05

출처 : 교도통신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4/02/083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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