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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5 | 조회수 : 167

제목 : <국제> 日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고유영토’ 명기 추진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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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와 고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설서가 올해 개정되면 2016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해설서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으로 활용돼 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교과서 검정제도 등 3가지 수단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을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공교육의 공식 지침으로 10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이에 맞춰 학습지도요령을 설명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처음 독도 영유권 문제를 넣었다. 2009년 12월 고교 역사지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는 ‘영토 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개정안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과 함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간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종전 구절보다 더한 국수주의적 표현이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12일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라. 그러지 않을 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조숭호 기자

2014/01/13

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InterJapan/3/0213/20140113/6012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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