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8.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유연학기제 근거 마련(전공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나.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집중 강의와 이수 허용)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7조 (학년 및 학기) ①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③ (생략)
|
제7조 (학년 및 학기) ①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③ (현행 유지)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항 신설
|
제8조 (수업일수) ① 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09.9.4)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9.9.4)
|
제8조 (수업일수) ① 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09.9.4)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9.9.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31조 제1항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
집중이수제 근거 항 신설 |
|
부 칙 <2021.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0. 2. 4(목)까지
2. 제 출 처: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