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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292

제목 :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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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언어문화학부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리오니,

학부생들께서는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

 

 

1. 교육명 및 관련 법령

 

   가.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나. 지능정보서비수 과의존 예방교육(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 대상 : 서울캠퍼스 재학생

 

3. 수강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8월 30일(월)

 

4. 수강방법 : e-class를 통한 온라인 이수(2개 과목 각각 이수)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 e-calss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클린 후 영상 시청

 

   나. 지능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e-class 접속 > 강의과목 하단 비정규과목 중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내 1주_1차시 [법정의무교육]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교육 클릭 후 영상 시청

 

5. 유의 사항 : 수강기간 내에 각 강의 영상 전체 시간의 90% 이상 학습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습창에서 '출석(종료)'버튼을 

   클릭해야 만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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