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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 조회수 : 618

제목 : 《10.22》[글로벌포커스] 서해 불법조업, 무엇이 문제인가? ─ 매일경제 기고 글쓴이 : paxsi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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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 해경의 검문검색과 나포 과정에서 한국 해경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 대해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해 중국 선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 역시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양국 간 회담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불법 조업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인명사고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 사건이어서 더욱 답답하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한 한ㆍ중 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 발효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거의 사문화한 협정에 다름 아니다. 지난 5년간 중국 선박 2032척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됐고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으며 중국 어민들 저항도 집단화ㆍ흉포화해져 한국 공권력에 수시로 도전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한국 해경은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2011년 12월 이청호 경장이 피살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총기 사용 절차 등을 단순화한 불법 조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측과도 올해 6월 한ㆍ중 어업협의체를 발족하고 외교 당국 부국장급 핫라인도 구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자국 어민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어선과 한국 해경 간 충돌은 중국 정부도 인정하듯 자국 어민 불법 조업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도 "열심히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면서 오히려 한국 측 총기 사용에 대해 `문명적 집행`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처하는 러시아나 베트남 사례와 비교해 해경 38명이 부상하고 2명이 순직하면서도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한 한국 측 대응은 매우 합법적이고 합리적임을 중국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어민이 사망했고, 황폐화한 연안어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경한 어조로 대응이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 상황이 어렵다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국 어민들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해 매년 4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자국 연해 어족을 고갈시킨 저인망 쌍끌이 조업을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끊임없이 이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우리 해경은 또 어떤가?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실패한 산업으로서 연안어업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중국 선주들이 나포당한 선박에 대한 벌금과 정선명령 불응, 벌금 등을 선원들에게 부담시키고, 한국 해경에 나포되면 중국법에 따라 이중 처벌을 받는 등 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점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불법이 명확한데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을 겁낼 필요는 없다. 서해상에는 올해 어선 1600척에 어획 쿼터 6만t이 중국 측에 할당됐지만 실제로는 8000~9000척이 조업 중이다. 현재 해경 인력과 장비로 어림없다면 무엇보다 이를 보완해 우리 의지를 중국 측에 강력하게 통보해야 한다. 우리 국민 주권과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도전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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