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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4 | 조회수 : 77

제목 : [예일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일본어) 채용 안내( ~6.30) 글쓴이 : 일본언어문화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일본어20220623).hwp

 

일본언어문화학부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일본어) 채용을 진행 중이오니, 관심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예일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기독교적인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교육, 성찰교육, 글로벌 리더교육을 실현할 선생님을 모시고자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소지자격)

인원

채 용 기 간

소속학교

비 고

일 본 어

1

2022.08.16. ~ 2023.02.28.

예일여고

    

1

 

 

  

    

2. 지원자격 및 계약해지 사유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54조의3)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1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5.1. 시행, 대통령령 28851)에 의거 국가유공자 우대

  . 본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

  . 신체 건강하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증명서도 제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4. 근무 조건

  . 신분

o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법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32조제2)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32조제3)

  . 계약: 교법인 이사장

  . 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하며,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1

2022.06.23.()

채용 공고

    

2

2022.06.23.() ~

2022.06.30.() 11:00까지

원서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자: 접수번호 메일 발송)

3

2022.06.30.()

서류 심사

    

4

2022.07.01.() 15:00(예정)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접수번호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전 접수번호 확인

5

2022.07.04.()(예정)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6

2022.07.05.()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유선)

  원서 접수

    

    1) 기간:2022.06.23.()~2022.06.30.()11:00 까지(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제외)

    2) 접수방법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7 예일학원 행정실

                  * 이메일 접수 - yalehs@sen.go.kr (1개의 파일로 제출)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지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문의전화 :예일여고 02-380-0971

    

2022. 06. 23.

    

    

학교법인 예일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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