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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2 | 조회수 : 70

제목 : 리비아, 이탈리아와 망명신청자 1,500명 정착 합의 (2024.1.2)‎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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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와 이탈리아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및 기타 기관의 지원 하에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3년 동안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이주민 1,500명을 이주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불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오는 3년 동안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주민 ‎‎1,500명의 대피를 허용하는 이탈리아-리비아 간 협정이 UNHCR 및 여러 기관의 지원 하에 체결되었다.

이탈리아 국영 통신사 ‘안사’(ANS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전쟁, 폭력, 분쟁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인신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어린이 및 여성, 고문 생존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UNHCR은 국제가톨릭공동체 산테지디오(Sant’Egidio), 이탈리아 복음주의 교회연합과 협력하여 이번 협정의 수혜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테지디오의 마르코 임팔리아초(Marco Impagliazzo) 대표는 “이 협정은 리비아에서 학대,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라고 전했다.

이 협정에 따라, 1,500명 중 600명은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며, 협회 및 기관들이 이탈리아 전역에 분포된 나머지 900명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이와 같은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지난 협정에는 약 6년간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이주민 1,400명을 이송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리비아, 레바논, 파키스탄에서 이탈리아로 망명 신청자 5천 명 이상을 이송하는 다른 협정들이 체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리비아 외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이외의 지역이나 구치소에서는 이 협정에 거의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민들은 튀니지 및 리비아 해안에서 지중해를 건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ANS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619명의 이주민이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에 도착했으며, 그들 중 57명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

또한, ANSA는 “이민자들은 튀니지, 이집트, 수단,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출신이다. 이주민 300명은 람페두사섬에 소재한 보호소에서 시칠리아주 포르토 엠페도클레(Proto Empedocle) 마을로 이동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중해에서는 비정부기구 소속 구조선 선원들이 여러 차례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프랑스 해상 구호단체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가 운영하는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는 25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3차례의 구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임산부, 아동 등 이주민 ‎‎244명을 구조했다. 동시에, 독일 구호단체 씨아이(Sea-Eye)가 운영하는 구조선 씨아이4의 선원들은 미성년자 40여 명을 포함해 이주민 106명을 구조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민자는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해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리비아, 튀니지 출신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중해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주민 25,000명 이상이 이 경로에서 사망했으며, 2023년에는 약 2,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유럽으로 이주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이 경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우려되는 실정이다.

 

출처:ليبيا: اتفاق لإعادة توطين 1500 طالب لجوء في إيطاليا”, InfoMigrants, Dec 28,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12.28 (검색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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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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