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8528319
작성일 : 18.07.02 | 조회수 : 1227
제목 : 등록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수연)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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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재무회계팀입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따라서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액이 3,360,500원인 경우, 2,800,500원을 반환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 후 개인사정으로 3월 20일이전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 등록금은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2학기 때 복학을 못하고 자퇴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완납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이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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