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2854057
작성일 : 20.08.31 | 조회수 : 1618
제목 : 학과규정 개정 (전필관련) | 글쓴이 : 국제통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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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8일 국제통상학과 소속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학과규정을 개정합니다.
* 특정 전필 과목 이수 의무를 완화하면서 관련 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학과장 박상원
- 다음 -
(학과 규정 1페이지에 내용 추가)
* 아래 과목들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한 1전공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인 Law and Economics의 수강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면제조항은 2021년 1학기 졸업사정회의부터 추후 규정 개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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