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2854057

작성일 : 20.08.31 | 조회수 : 1618

제목 : 학과규정 개정 (전필관련) 글쓴이 : 국제통상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제통상학과규정(2020_08).pdf

* 2020년 8월 28일 국제통상학과 소속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학과규정을 개정합니다.

 

* 특정 전필 과목 이수 의무를 완화하면서 관련 과목의 수강을 권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학과장 박상원

 

- 다음 -

 

(학과 규정 1페이지에 내용 추가)

 

* 아래 과목들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한 1전공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인 Law and Economics의 수강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면제조항은 20211학기 졸업사정회의부터 추후 규정 개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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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Practice in International Finance

- Topics in Economic Regulation and Competition Law

- 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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