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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5 | 조회수 : 238

제목 : [공통] 2021학년도 제1학기 창업휴학 신청 공고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양식]창업휴학_사업계획서.hwp 창업친화적_학사제도_운영규정(20180314).pdf [양식]창업휴학신청서.hwp

 

2021학년도 제1학기 창업휴학 신청 공고 

 

 

창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생의 원활한 창업 활동과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 휴학 신청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가, 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창업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나.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 

    1) 창업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3) 교내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 

 

 

2. 휴학기간 :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신청 

  ※ 1년 신청 후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신청기간 : 2021.02.15.(월)~02.19.(금), 오후 2시까지 (기한 엄수) 

 

 

4. 제출서류 

  가. 창업휴학 신청서 (첨부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첨부양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 

  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 창업휴학 연장 신청 시 1년 간의 창업활동 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5. 제 출 처 : 창업교육센터(서울/글로벌) (스캔본 이메일 제출도 가능 : starter@hufs.ac.kr) 

 

 

6. 휴학심사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신청자에 대하여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함. 

  나. 심사 시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관련 질의응답 면접 진행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다. 종합정보시스템 일반휴학 신청은 하지 않으며, 허가 시 창업휴학으로 처리됨. 

  라. 휴학 허가자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 처리결과를 확인할 것. 

  마. 창업휴학 허용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불가하므로 신청서 업종을 반드시 확인할 것 

 

 

7. 문의처 : 창업교육센터 (서울 : 02-2173-2234 / 글로벌 : 031-330-4691~2) 

 

 

 

※ 첨  부 : 신청양식 2종 및 관련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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