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2292
작성일 : 16.08.11 | 조회수 : 286
제목 : 「학술진흥법 시행령」개정 (2016.08.02)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8.2 일부개정).hwp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hwp | |
1. 관련 가. 학술진흥법(2016.2.3.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15호(2016.8.2)
2. 주요 개정 내용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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