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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6 | 조회수 : 118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05.08. 시행)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1705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hwp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05.08.
  
 개정이유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6조제5항 신설)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3항제5호 삭제, 12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12조의4 신설)

 

 규정 개정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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