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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4 | 조회수 : 273

제목 : <국제>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헌법개정 일파만파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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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군국주의 폭주기관차를 탄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침공이나 갑작스런 붕괴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닥치거나 남북한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아베 내각은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요미우리 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한 상황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활동'을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던 아베 내각은 이번에 방향을 수정, 간담회 이전에 당정협의를 시작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토대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교도통신도 이와관련 간담회가 연내에 작성할 보고서엔 집단적 자위권을 함께 행사하는 대상국을 미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는 제언이 실린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간담회 좌장 격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인터뷰에서 “안보 상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에 중대한 피해를 미칠 때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이치 학장은 그러면서 자위권 행사의 전면 허용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공중, 해상에서 올 경우 등과 같은 유형은 있을 수 없다. 전수방위라는 것이 맞을 때까지 절대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제언은 자위대의 파견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제거, 본격적인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상황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국 영토에 상륙할 수 있다”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why37@heraldcorp.com

 

 

<출처: 네이버>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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