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9351112

작성일 : 13.09.26 | 조회수 : 159

제목 : <국제> 아베정부 민주주의 후퇴 논란 글쓴이 : 일본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보 등 명분 과잉 입법추진

언론자유·인권침해 소지 많아


 

일본 정부가 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언론자유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조직폭력배와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죄를 신설한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국제테러조직 등의 중대 범죄를 계획·준비 단계에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하계올림픽 도쿄 유치 이후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게 법안 추진 배경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같은 내용의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가 야당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폐기된 바 있다.

아베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신설 법안과 함께 ‘특정 비밀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방위와 외교, 안전 위협활동 방지, 테러활동 방지 등 안보 관련 4개 분야의 기밀을 흘리는 공무원 등을 엄중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이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국가공무원법’과 ‘자위대법’,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MDA)에 따른 비밀 보호법’ 등으로 처벌하는데 새롭게 법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최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2013/9/24

<출처: 세계일보>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