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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6 | 조회수 : 730

제목 : 2017-1학기 7+1 파견학생 선발 공고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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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7+1 파견 선발 안내입니다.
****파견 지원자는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필독)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을 반드시 정독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8학기 재학 기간 중 1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학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2. 내용: 7+1 파견학생은 1개 학기를 방문학생 자격으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시 외국대학 등록금 및 현지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본교(한국외대) 등록금은 해외파견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3. 파견학기: 2017학년도 1학기

4. 지원자격– 학과선발

가)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나) 3학기 ~ 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편입생의 경우 2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9학기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학기가 8번째 등록 학기인 학생 지원 불가

다)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과거 본교 국내외 교류프로그램(7+1파견, 교환학생, KOTRA인턴쉽, 국내 타대 교환학기 등)을 통해1년 이상 정규학기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학생

마) 우수입학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선발 가능

*제 1성적 조건: 1학년의 2개 학기 평점평균 3.8 이상 취득(~2007학번),평점평균 3.5 이상 취득(2008~2010학번), 평점평균 3.7이상 취득(2011학번~)(재수강 학점 반영 안됨)

*제 2성적 조건: 프로그램 지원 시점에 전체학기 총 평점평균 3.0이상 유지
  *
입학조건: 별도의 입학장학금 수혜 받지 않음(예: 진리, 창조, 평화 장학금 등)


파견 및 교환 신청은 신중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선발된 후에 취소하게 되면 본인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라며, 신중하게 생각 후에 신청 바랍니다. (취소 후, 다음 학기 재 지원시에는 취소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7+1 파견학생 신청학생은  9월 9일(금) 13:00 까지 학과사무실로
1. 성적증명서
2. 수학계획서(자유양식, A4 2장 분량)
3. 08학번 이후 English Zone 확인증(있는 사람에 한해)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7+1 우수입학 장학생은 수학지원서 제출 필요없이 과사 방문하여 신청여부를 이야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국제교류팀(홈페이지, 02-2173-2070) 및 학과정보란을 참조하신 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5. 해외파견 장학금

가) 파견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는 학기의 본교 등록금이 해외파견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해외파견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기본으로 하나, 일부 학과의 경우 반액 장학금으로 2배 인원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반액 장학금 여부는 학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국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및 각종 체재비(항공료,보험료, 생활비 등)의 각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성적 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과 해외파견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이월 수혜 불가)

프로그램 구분

한국외대 등록금

외국대학 등록금

비고

7+1파견

장학처리

납부

 

교환학생

납부

면제

 

(정규학기)자비유학생

납부

납부

 

(휴학 중)해외연수생

휴학

납부

최대 6학점 인정(정규학기X)

 

6. 학점인정

가) 정규학기 수학 시 1개 학기 최대 18학점, 1년(2개 학기) 최대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최대 18학점 내에서 이수구분(1전공/이중전공/교양/자선)은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국외 교류 학점 인정내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7+1파견학생은 수학 종료 후 반드시 최소 6학점 이상(F제외) 인정 받아야 하며, 최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혜 받은 해외파견 장학금 전체를 환수합니다.

다) 파견학생은 외국 대학에서 하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과장 승인 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수학할 경우 인정학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최대 12학점)

라) 파견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나 부설 어학원이어야 합니다. 전문대학, 사설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파견학기 종료 후 2017년도 12월까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7+1파견학생 선발자는 반드시 2016년도 12월 안내되는 소정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서약서를 확인 처리해야 하며, 외국 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별도 사유나 통보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7+1파견학생 선발자는 2017학년도 1학기 본교 등록기간(2~3월)에 반드시 본교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해당학기 재학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휴학 시 프로그램이 자동 취소됩니다.

다) 7+1파견학생 선발자는 2017학년도 1학기에 본교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라) 편입생의 경우는 최대 1개 학기 교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 7+1파견학생 선발자 가운데 외국대학 수학 계획이 취소된 학생은 반드시 학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국제교류팀에 취소된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바) 7+1파견학생 선발자는 외국대학에서 반드시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해외파견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F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최소 이수학점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며, F학점 취득 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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