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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8 | 조회수 : 1341

제목 : 국외교류 정규학기프로그램 출국전 절차변경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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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류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전 절차(변경)


1. 개정 내용

 가) 변경 전: 출국 전 수학지원서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할 교과목에 대해 

               학과장 승인을 득하고 서약서와 함께 제출

 나) 변경 후: 학과별 내규를 통한 학점인정관련사항(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확인 및 

               온라인 서약서 제출

         *온라인 서약서 제출기간: 6, 12월 소정 기간


2. 적용 프로그램: 교환/7+1파견/자비유학생(학위 프로그램은 제외함)


3. 적용 시점: 2016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수학자부터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대학교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도 2016학년도 1학기에는 개정 규정 적용 

 

 

4.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점인정과목 관련 사항 

1) 해외에서는 전공필수, 교양필수, 실용외국어 등 본교 및 학과가 지정한 필수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2) '스페인어' 혹은 '스페인/중남미' 관련 인문사회 과목만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가능

  - 이외의 과목은 자선, 교양 및 이중(부)전공으로 인정(ex: 글로벌비즈니스, 동아시아문화사 등)

3) 전공과목 인정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수강신청 권고

  - 확인 없이 수강신청 후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음

 

5. 기타

학과 공지사항의 '(수정)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되는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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