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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3 | 조회수 : 3014

제목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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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를 알려드리오니

출국 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기준


 1) 국외교류 학점인정은 4년제 대학교 혹은 4년제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이수한 교과목만 인정

 2)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전공 관련 내용인 경우에 인정


2. 전공학점 인정기준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5)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에만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3.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1) 수업 시수: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내림하여 계산한다.

 2) 수업의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없음

 4)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없음(1개 학기 최대 18학점. 단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


4. 인정 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 대신 P/F로 인정받음.


 

기준 1

(Sobresaliente만점)

기준 2

(100점 만점)

기준 3

(10점 만점)

기준 4

(7점 만점)

기준5

(A+ 만점)

Pass 해당점수

Aprobado~ Sobresaliente

50~100

5~10

4~7

C0~A+

Fail 해당점수

Aprobado미만

50점미만

5점미만

4점미만

C0미만

비고사항

위 기준들 외에는 학과에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5.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1)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 등)는 입력하지 않음.

 2) 외국 대학 이수 교과목은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6.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 절차


 1) 프로그램 종류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 기간임.

    (구체적인 일정은 3,6,9,12월 중 국제교류팀 및 학과 홈페이지 참조)

 3) 구비서류 목록

   -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syllabus

 4) 승인자

  - 제1/이중/부전공: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 자선: 소속 제 1전공 학과

  - 교양: 교양대학장


7. 관련 문의처


 1)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사무실 (학과 내규 관련)

  - Tel: 031-330-4210

  - Email: hispanocorea@daum.net

 2) 국제교류팀 (국제교류제도 관련)

  - 교류 프로그램 전반: 02-2173-2063 / http://oia.hufs.ac.kr/

  - 7+1 파견학생 제도: 02-2173-2070 / heathlee@hufs.ac.kr

  - 교환학생 제도: 02-2173-2069 / joa0916@hufs.ac.kr

  - 방, 휴학 중 해외연수: 02-2173-2064 / risingsun@hufs.ac.kr

 3)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행정 및 학점인정 관련)

  - 031-330-4026

 4) 학생감동팀 (장학집행 관련)

  - 02-2173-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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